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[[대한민국 헌법]] 제89조'''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16. 검찰총장ㆍ'''합동참모의장'''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|| ||'''[[국군조직법]] 제9조(합동참모의장의 권한)'''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.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(軍令)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,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·감독하고,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평시 독립전투여단급(獨立戰鬪旅團級)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·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* 이에 따라,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에따른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|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]]이 제정되어 있다.] || ||'''[[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efYd=20211014&lsiSeq=231379#0000|군인사법]]''' '''제4장 보임''' '''제18조(합동참모의장 임명)''' ① 합동참모의장(이하 “합참의장”이라 한다)은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1.> ②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. ③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 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 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. '''제20조(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)''' ②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성급 장교의 보직과 「국군조직법」 제9조제3항에 따른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장(長)의 보직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미리 합참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|| '''합동참모의장'''은 3군 통합 의결기구인 합동참모회의의 의장이며, [[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|합동참모본부]]의 장(長)이자, [[통합방위태세|통합방위본부장]]이다. 합동참모회의는 군의 가장 높은 의결기구이며 이 보직은 그 기구의 총책임자인 만큼 경험이 제일 많은 [[대장(계급)|대장]]이 보임된다. 보통은 줄여서 합참의장이라고 부른다.[* 보다시피 '군인사법' 등에서도 사용하는 약칭이다. 사실 합참의장이라는 표현이 합동참모의장이라는 정식표현보다 더 많이 쓰인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